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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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2021. 4. 16., 2023. 2. 28., 2023. 9. 25.>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려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나.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다.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라.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마.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생활자원회수센터 바.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하수찌꺼기처리시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 및 시설내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위치는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91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 1.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 생활자원회수센터 3. SRF열병합시설 4.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5.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6. 주민편익시설[홍보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옥상조경, 매점(식음료판매점) 등] [전문개정 2021. 4. 16.]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기한 내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6.]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허가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전문개정 2019. 12. 20.]
제6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협약한 평택시 및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 처리능력 및 여유용량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도 반입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해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ㆍ선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4. 그 밖에 시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폐기물 [전문개정 2021. 4. 16.]
제7조(폐기물수수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권 설정 시에는 수탁자에게 폐기물수수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④ 폐기물수수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을 받은 수탁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폐기물수수료는 기준사용료에 전년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9. 12. 20., 2023. 2. 28.>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등에는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4.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설정ㆍ위탁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31
제10조(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주민지원협의체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단체 2.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 경험 및 능력이 있는 자 3. 해당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또는 시공한 자 4.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5. 시가 출자한 공기업 [전문개정 2020. 3. 31.]
제11조(관리운영 등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 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0.>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관리운영권 설정 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및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제12조(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에게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한해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강습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