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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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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통진읍 하성로 58-155에 두며, 시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0.3.25., 2026.4.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5., 2026.4.15.> 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임대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삭제 <2026.4.15.> 4. 삭제 <2026.4.15.> 5.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6. “고정식 농기계”란 임대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7.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란 시장이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을 대상으로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ㆍ집단화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을 위해 농기계를 장기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4.15.>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4.15.> 3.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농기계의 수요조사 <신설 2020.3.2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제5조 운영과 관리

제5조(운영과 관리) ① 농기계 및 관련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④ 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는 도난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⑦ 삭제 <2026.4.15.>

제6조 재원

제6조(재원)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요원

제7조(관리요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2 임대 대상

제7조의2(임대 대상) 시장은 임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 2.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본조신설 2026.4.15.]

제8조 임대계약

제8조(임대계약) ① 시장은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외 거주자가 농기계 임대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의 관리요원에게 관내 농경지의 소유 또는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지대장 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임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4.15.>

제9조 임대기준과 시간

제9조(임대기준과 시간)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시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하며,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6.4.15.> 1.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2. 재난ㆍ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항이동 및 개정 2026.4.15.> ⑤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의 경우만 가능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없다. <신설 2020.3.25., 항이동 2026.4.15.>

제9조의2 운송서비스

제9조의2(운송서비스) ①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임차인에게 농기계 운송서비스(이하 “운송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송서비스의 세부 운영기준은 제17조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6.4.15.]

제10조 임대료

제10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에 따라 발생한 농기계의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20.3.25., 2026.4.15.> ② 삭제 <2020.3.25.> ③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김포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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