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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축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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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건축 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이나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율은 해당지역에 적용 되는 용적율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및 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나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되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2015.6.2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3.1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13.11.1., 2014.7.1)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0세대 또는 30실 미만인 것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 2015.10.28.) 3.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하며,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7.1., 2016.12.15.)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7.1.) (단서 삭제 2014.7.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및 한옥 형태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4.7.1.) 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3.1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11.1.)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제7조의2 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3.11.1.) (개정 2014.7.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공휴일은 다음날로 하고, 심의안건이 없으면 생략함) (신설 2014.7.1.) 2. 수시회의: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4.7.1.)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20명 이내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1.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④ 회의에 부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신설 2013.11.1.) (후단삭제 2014.7.1.) ⑤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

제9조의2 심의생략

제9조의2(심의생략) (삭제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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