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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차장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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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개정 2025.12.15.> 2.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3. 수직주차선: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 <신설 2026.4.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 설치, 운영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15.>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2.15.>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시의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④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 신고ㆍ납부하여 표창을 받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차량.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

제5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6.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 1을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부도 2를 따른다. ③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 3을 따른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서식 삭제>(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20.12.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7.> ④ 제3항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5.3.17.>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수의계약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3개월

제8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장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ㆍ제한구역ㆍ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도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단위구획은 실선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중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한정한다) 표준규격 너비보다 0.1미터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3.15.> <개정 2025.12.15.>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④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4.15.>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15.>

제11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3.12.2] 5.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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