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5.11.17.>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5.11.17.> 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5.1., 2015.9.25.>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소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5.9.25.> ③ 위원은 재산관리업무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9.2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6.11.1.]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25.>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5., 2023.12.8.>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2.8.> 4. 삭제 <2023.12.8.> 5. 삭제 <2023.12.8.> 6. 법 제24조,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신설 2022.10.27.>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1.> <조문이동 2022.10.2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5.1., 2014.12.15., 2023.12.8., 2025.11.17.>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3.5.1., 2025.11.17.>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18.8.16., 2025.11.17.>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5.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