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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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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34조의2제1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3.)

제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1.,2023.6.2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9.1.)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법 제41조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1.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제8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9.1.)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1.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 2. 당사자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등

제11조 조정의 기간 등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이하 “조정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이하 “분쟁조정통지서”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통지서가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참고인 및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③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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