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34조의2제1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공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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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34조의2제1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3.)
제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1.,2023.6.2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
제7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9.1.)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법 제41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1.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제8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9.1.)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 1.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 2. 당사자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등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이하 “조정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이하 “분쟁조정통지서”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통지서가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참고인 및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③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개정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