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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읍·면·동에 배정한 제설장비는 해당 읍·면·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총괄 관리·감독은 도로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면·동장이 선정·관리하며,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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