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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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2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 옥외광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25.>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5.>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없는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이 있는 사람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공주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