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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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근로자”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입주자가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숙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염창로180번길 37에 둔다.
제4조(입주대상) 숙소의 입주대상자는 농업ㆍ농촌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ㆍ농촌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발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ㆍ농촌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숙소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차순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ㆍ농촌근로자는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ㆍ농촌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숙소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농업ㆍ농촌근로자 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부여군을 방문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퇴소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소 조치 후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소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을 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진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숙소의 안전 및 위생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경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전에 퇴소 조치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운영) ① 군수는 숙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 업무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숙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부여군의 재원, 운영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관리자) 군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숙소의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숙소 시설물의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숙소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용허가 갱신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