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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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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부여군민의 행복 증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2.>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개정 2022.10.11.> 나. 그 밖에 군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군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나. 군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다.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군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ㆍ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 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군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 활동”이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군민 또는 지역공동체 조직이 수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민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2. 군민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군민과 군수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4. 지역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은 군민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제6조(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지역공동체 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2.>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제8조 기본계획

제8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비전과 목표 및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3.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설립ㆍ운영ㆍ지원 4.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협의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ㆍ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담부서 설치ㆍ지정 및 역할

제10조(전담부서 설치ㆍ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군 산하 조직 내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제11조(사업)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 사업 4. 지역공동체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공모

제12조(사업공모)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사업을 공개 모집ㆍ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정한 후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역공동체 조직을 집중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공모와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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