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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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면 적(㎡) ││ │ │ 면 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장 소 ├─────┬──────┤ │ 명 칭 │ 장 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거래품목)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버섯류·서류·목과류·유지작물류·두류·두채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히 말리거나 삶은 농산물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젓갈류·활어류 및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단순가공한 물품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류 │ 영 업 시 간 ││ 부 류 │ 영 업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 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 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 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모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8.09.14>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3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 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