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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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축제”란 익산시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시민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또는 산업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육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의 종류) 이 조례에서의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서동축제 : 서동(백제 무왕)설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축제 2.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 시화인 국화를 통해 도시·농촌이 함께하는 농업관광축제 3. 익산주얼리엑스포 : 귀금속보석 특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산업엑스포 4. 익산돌문화축제 : 석공예 전통문화계승과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축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에서 주최 또는 지원하는 축제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및 산업 등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11조는 12조로 이동 <2026.04.15.>]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04.15.>] [종전 제12조는 13조로 이동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