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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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09, 2024.07.10.>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26.04.15.> 5.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 차례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7.10., 2025.04.02.> 1.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직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0.>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7.1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4.07.10.]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선출 방법 및 임기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7.10.>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장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