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정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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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정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5.15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시민상·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5.15, 2010.08.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삭제 <2010.08.1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체육 그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04.07.2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의회사무국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0.08.16>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2026.04.15.>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04.15.]
제9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