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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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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6.30.>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4.20, 개정 2017.06.30> ② 제1항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4.20> 1. 징수부서에서 개설한 계좌입금으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영수증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 교부에 의한 징수 <2006.08.11, 개정 2011.04.20, 2017.06.30> 3. 체납처분중 독려에 의한 징수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 ③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04.15.>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8.11., 2011.4.20., 2020.6.30.>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시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1.04.20>

제4조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제4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5조 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8.11., 2020.6.30.> 1.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매분기 지급액 100만원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익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6.08.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08.11>, <개정 2020.6.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6.08.11,2007.5.17, 2008.07.15>, <개정 2026.04.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6.04.15.>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08.11>, <개정 2019.6.28., 2026.04.15.> 1. 제2조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 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2020.6.30.> ②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6.08.11>

제8조 포상금지급

제8조(포상금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말 다음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8.11., 2020.6.30.> ②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개정 2011.04.20, 2017.06.30, 2019.06.28., 2020.6.30., 2026.04.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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