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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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 1.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사무실, 전수강의실, 합주실, 체험실, 악기보관실, 창고 등) 및 부대시설(실내공연장, 다목적소공연장 등)을 말한다. 2. “국가무형유산”이란 이리농악(지정번호 11-3호), 이리향제줄풍류(지정번호 83-2호)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익산시 익산대로21길 1-9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08.> 1. 국가무형유산 기·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 기·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유산 사회교육 및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2024.05.08.> 1. 익산시의회 의원 1명 2. 국가무형유산 보존회 대표 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2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교육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계장이 된다. <2019.06.28, 2022.10.14>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임시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