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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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 예술단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07.27 2008.02.21>
제3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9, 2019.04.15> 2. 교향악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07.27,2012.05.09, 2019.04.15> 3. 무용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 각 1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9, 2019.04.15> 4. 풍물단은 예술감독,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02.21, 개정 2012.05.09, 2019.04.15>
제4조(예술감독 등의 위촉) 각 단의 예술감독과 단무장·반주자·훈련장·악장(이하 "직책단원"이라 한다)의 위촉방법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2019.04.15> 1. 각 단의 예술감독은 각 단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비상임 예술감독은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2008.02.21, 2017.06.30> 2. 각 단의 직책단원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각 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비상임 직책단원은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제4조의2(전형위원) ① 각 단의 예술감독의 위촉 또는 단원의 선발 및 정기평정을 위해 필요시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신설 2008.02.21, 개정 2012.05.09, 2017.06.30>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8.02.21> ③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02.21> ④ 전형위원의 구성과 전형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⑤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04.15.> ⑥ 전형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5.>
제5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 ② 각 단의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③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④ 각 단의 단무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을 관리하며 각 단의 행정사무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⑤ 각 단의 훈련장, 악장은 단원들의 훈련을 도와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단의 운영과 공연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2.05.09>
제6조(단원의 구분) ①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 각 단별 상임단원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단별 활동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연주단원의 위촉) [제목개정 2017.06.30] ① 각 단의 연주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이 탁월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② 삭제 [2017.06.30] ③ 삭제<2008.02.21> ④ 연주단원(직책단원을 포함한다)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0세까지로 한다.[개정 2017.06.30] ⑤ 비상임 연주단원은 필요시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제8조(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직권해촉 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예술단을 폐지하거나 합친 경우 나. 예술단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만 직권해촉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함 3. 정기평정 결과 3회 이상 기준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으로서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해촉 처리한다.[신설 2
제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2. 연(年) 5일 이상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허가 없이 무단결근 한 자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한 자 4.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5. 음주운전,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2017.06.30]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효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06.30] (본조 신설 <2012.05.09>)
제9조(단원의 위촉 기간) 각 단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개정 2012.05.09, 2017.06.30> 1.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상임단원은 매년 평가하여 재위촉 평정시 반영하고 상임단원은 등급조정(수석, 차석 결정)에도 반영한다. <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2019.04.15> 2. 비상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각 단 예술감독의 제청에 따라 단장이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제10조(단원의 복무) ① 상임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