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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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15., 2019.11.26.> 1. “인구증가시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을 말한다.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가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 인구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1.26.>]
제5조(인구증가시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4.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 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 ②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26.>]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사업에 한한다. <신설 2026.04.15.> [제3조에서 이동 <2019.11.26.>], [전문개정 2019.11.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제7조(지원신청·절차)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제4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제8조(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시장은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17.09.15., 2019.11.26.> ② 익산사랑카드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1.26.>]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제6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1.2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1.26.>]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1.26.>]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