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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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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15, 2025.01.08.>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익산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 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삭제 <2022.04.15> 6. “영세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에서도 사업장 규모나 매출 등이 영세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취약한 사업주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호에 정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사업별로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영세 소상공인 우선지원

제3조의2(영세 소상공인 우선지원) ① 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세 소상공인이 우선 선정되도록 매출액, 국세ㆍ지방세 및 거주기간, 사업기간 등을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8.]

제4조 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공동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등 협업화 및 조직화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 활성화 사업 6.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8.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ㆍ장비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 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4.15> ④ 그 밖에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자차액 보전

제6조(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최대 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대출은행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의2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제6조의2(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04.15]

제7조 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4.15>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삭제 <2022.04.15> 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 및 제35조의5에 따른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용도

제8조(지원금의 용도) 특례보증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그 밖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 보전금의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자 차액 보전금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특례보증 대출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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