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의운영·내부규율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04.15.>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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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의운영·내부규율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04.15.>
제2조(등록) ① 익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한다. 이하“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최초집회 및 개회식)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일은 해당 의원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임기 개시일 전에 재임 중인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마다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는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이 조에서“청가서”라 한다)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본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미리 허가하고 다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⑤ 의장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하되, 그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은 제1항부터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⑦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시(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 계산에서 같다)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6.04.15.> ②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당일 입후보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⑤ 선거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후보등록자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04.14]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전체 의원 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제47조 제3항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