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6. 4. 15.>
장수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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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6.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12.1., 2021.10.15., 2023.6.15., 2026. 4. 15.> 2. “청년정책”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 증진·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6. 4. 15.>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구성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청년단체는 구성원 중 청년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3.15., 2026. 4. 15.>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15.> 5. “청년시설”이란 군수 또는 법인·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개정 2023.3.15.>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마련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5.>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개정 2021.10.15.>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1.10.15.> ②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 농산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2.12.26.,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5.> 1. 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0.15.>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