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수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장수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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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수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장수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신설 2026. 4. 15.>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수군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제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15.>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 4.「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5.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센터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6. 4. 15.>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수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4. 15.>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6. 4. 15.> 1. 삭제 <2026. 4. 15.> 2. 삭제 <2026. 4. 15.> 3. 삭제 <2026. 4. 15.> 4. 삭제 <2026. 4. 15.> 5. 삭제 <2026. 4. 15.> 6. 삭제 <2026. 4. 15.> 7. 삭제 <2026. 4. 15.>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6. 4. 15.>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5.> [제7조에서 이동 <2026. 4. 15.>] ⑤ 제1항에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8조에서 이동 <2026. 4. 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조에서 이동 <2026. 4. 15.>]
제9조 삭제 <2026. 4. 15.> ① 삭제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③ 삭제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