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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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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마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승마장 시설”이란 익산시 공공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사, 원형마장, 워킹머신, 관람석, 방목장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승마장에서 기승 및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이용자”이란 특정단체 또는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의 인솔 아래 승마장에서 기승 및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9. “승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승마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마장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휴장일

제4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추석(연휴 포함)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 공휴일 5. 근로자의 날 6.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5조 사용 및 이용시간

제5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승마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사전에 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승마장 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3.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용에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자·이용자·관람자에게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중지하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전염성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의 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시민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승마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6. 그 밖에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

제7조 회원제 운영

제7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8조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제8조(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장 시설을 파손하거나 대여물품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승마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제9조(승마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① 시장은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별표 2의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하여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10조 시설의 관리

제10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승마교관, 사회체육지도자, 마필관리원 등을 확보·배치하여 승마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승마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승마장 전용사용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및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해 주관·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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