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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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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15.>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삭제 <2026.04.15.> 4. 삭제 <2026.04.15.> 5. 삭제 <2026.04.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04.15.>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4.15.>

제6조 신고 의무

제6조(신고 의무) 각 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제7조 보호 지원사항

제7조(보호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등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성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성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확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나 별표 1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종료에 대한 안내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제목개정 2026.04.15.]

제9조 법적 대응체계 구축 등

제9조(법적 대응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고소에 대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응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발생 경위와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04.15.>]

제10조 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04.15.> [제9조에서 이동 <2026.04.15.>] [종전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04.15.>]

제11조 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②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7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6.04.15.> [제10조에서 이동 <2026.04.15.>] [종전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04.15.>]

제12조 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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