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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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이하 “체육관”라 한다)라 한다. ② 체육관은 익산시 부송동 산74-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관”이란 반다비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를 말하며,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체육관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유아”란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0.
제4조(이용대상) 반다비체육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체육센터의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정부 또는 도 및 시의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그 밖에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8조(휴관) 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4.15.> 1. 매주 일요일 2. 1월 1일, 추석, 설날 3. 노동절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개관일 09:00 ~ 18: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 이용, 방송, 상업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되며, 그 사용·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 한다. ② 전용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용료는 사용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는 체육시설이용권 구입으로 대체한다.
제11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5.11.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③ 익산시민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