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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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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2.27., 2007.07.18., 2011.02.15., 2018.09.14., 2020.12.30, 2021.12.30, 2022.10.28> 1. “익산시 종합운동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장애인 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배산실내체육관을 말하며,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 제> <개정 2007.07.18>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1.07,2007.5.17, 2007.07.18, 2008.07.15, 2008.09.12> ② 전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20.12.30.>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5., 2020.12.30.> ④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7.07.18., 2020.12.30.>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2.05.09, 2021.12.30> 1. 정부 또는 도 및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개정 2011.02.15> 1. <삭 제> <2004.02.27>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경우 <개정 2013.02.15>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4.02.27, 2012.05.09>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 시장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07.18, 개정 2008.07.15, 2021.12.30>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7.18., 2020.12.30.> 1. 조 기 : 06:00 ~ 09:00 동계 : 06:00~09:00 <개정 2007.07.18> 2. 주 간 : 09:00 ~ 18:00 동계 : 09:00~17:00 3. 야 간 : 18:00 ~ 22:00 동계 : 17:00~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2.27, 2012.05.09>

제6조의2 개관 및 휴관

제6조의 2(개관 및 휴관) ① 종합운동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9호 2. 노동절 [본조신설 2026.04.15.]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 이용, 방송, 상업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되며, 그 사용·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 한다. <개정 2007.07.18, 2011.02.15> ② 전용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8., 2020.12.30.> ③ <삭 제> <2007.07.18> ④ 그 밖에 사용료는 사용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18> ⑤ 이용료는 체육시설이용권 구입으로 대체한다. <신설 2007.07.18>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관람자에게는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11.02.15> ③ 관람료의 납부는 관람권을 구매함으로써 시행한다.

제9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2분의1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의 미만일 때에는 전용 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04.02.27, 2007.07.18, 2011.02.15> ②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개정 2003.05.15, 2011.02.15> ③ 예매권을 발매할 때에는 검인 받은 예매권 표시금액의 총액의 100분의 10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개정 2003.05.15> ④ 예치금은 예매권을 검인 받고 양도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2021.12.30>

제10조 초과 사용료 등

제10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4.02.27>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5.11.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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