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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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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1.07, 2006.04.24, 2022.02.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2.23, 2001.11.16, 2004.02.27, 2008.02.21, 2009.05.15, 2011.07.08, 2018.4.13, 2022.02.09> 1.“국민생활관의 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국민생활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신체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입장자”라 함은 위의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입장료”라 함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유아”라 함은 5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와 동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7.“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청소년”이라 함은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한다. 다만, 제3호다목 시설은 익산시보건소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07.08, 2018.4.13, 2022.02.09, 2024.10.30.> 1. 본관 가. 생활체육시설 나. 문화예술시설 다. 교양취미시설 라. 후생복지시설 2.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가. 생활체육시설 나. 후생복지시설 다. 그 밖의 시설 : 다목적운동시설,롤러스케이트장 등 3.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신설 2022.02.09> 가. 생활체육시설 나. 후생복지시설 다. 노인운동시설 4. 수도산스포츠센터 가. 생활체육시설 ② 국민생활관의 운영 시설별 프로그램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1.07.08>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국민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9.12, 2009.07.08, 2023.04.14>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신청서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01.07, 2004.07.2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18. 4. 13, 2023.04.14>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8.09.12, 2018. 4. 13, 2023.04.14>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

제5조 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6, 2018.4.13, 2022.02.09, 2023.04.14> 1. 삭 제 <2002.04.16>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민생활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삭 제 <2002.04.16> 5. 삭 제 <2022.02.09>

제6조 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04.16, 2018.4.13, 2022.02.09, 2023.04.14>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제7조 이용 및 사용시간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국민생활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06:00~22:00, 동절기(11월~2월)는 06:00~21:30으로 하고, 사용시간은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16, 2018. 4.13, 2022.02.09, 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16, 2018. 4.13>

제7조의2 개관 및 휴관

제7조의 2(개관 및 휴관) ①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신설 2007.12.06>, <개정 2018.4.13, 2022.02.09, 2024.10.30., 2026.04.15.>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본관: 매월 2·4주 일요일 3. 함열시설: 매월 1·3주 일요일 3의2.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매월 1ㆍ3주 일요일 3의3. 수도산스포츠센터: 2ㆍ4주 일요일 4. 삭 제 <2022.02.09> 5. 노동절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06, 2018. 4.13, 2023.04.14>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9.02.23, 2004.02.27,2018.4.13, 2022.02.09, 2024.10.30., 2025.11.17.>, <단서신설 2011.07.08>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용도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2018.4.13> ③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4, 2018.4.13> ④ 삭 제 <2001.11.16>

제9조 관람 및 입장료

제9조(관람 및 입장료) ① 국민생활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18.4.13, 2023.04.14>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1.16, 2004.02.27, 2006.04.24, 2018.4.13, 2022.02.09, 2023.04.14, 2025.07.16.>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ㆍ경로대상자ㆍ국가유공자ㆍ등록장애인이 주관하는 행사, 단체입장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 5.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예술행사 6.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 ②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중 4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4.13>

제10조의2 이용료 할인 및 할증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시장은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신설 2004.02.27, 개정 2022.02.09, 2023.04.14> ② 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비율 적용은 수영종목의 요금비율을 따른다. <개정 2011.07.08, 2022.02.09> 1. 단일종목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계속 등록 시: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10 2. 1명이 2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등록 시: 각 프로그램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신설 2025.11.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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