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3.>
익산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5., 2018.04.13., 2020.09.23.>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 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제6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2.15>
제3조(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신재생자원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09.22, 2018.4.13>
제4조(관리 및 업무)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0.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1. 그 밖에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개정 2016.02.15> 2. 삭제 <2016.02.15>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16.02.15, 2018.4.13 >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3>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7.09.15>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②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3> 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3> 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⑤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간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4.13> [전문개정 2018. 4.13]
제8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8.4.13, 2018.11.23., 2020.09.23.>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공공요금(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3. 다음 각 목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영 손실분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3.05.13]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 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 3. 위탁받은 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4.13> 4. 위탁받은 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단, 익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한함),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6.02.15, 2018.4.13, 2024.12.26.>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최종 매립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 ① 폐기물 반입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익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