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여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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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여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자원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야간시간 때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자연ㆍ역사ㆍ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여 군민에게 경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계획과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업지역의 문화·개성·특색 등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나은 경관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군의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제안 설명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군 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연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제9조(경관계획 수립절차) ①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순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0조 및 31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영 제6조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군보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관계 서류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영 제7조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5.>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그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해당 군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군수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이하 ‘경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나.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다.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라.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바.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사.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 사업 아. 범죄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환경 조성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지역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계획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11조 규정에 의한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영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라. 사업의 기대효과 마. 관련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