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
제3조(적용범위)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자와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책임자(부서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운영책임자(부서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등)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순창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기관 경찰공무원의 통합관제센터 근무를 요구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합관제센터와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연계되는 경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