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ㆍ하부조직ㆍ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09.12.30., 2022.12.06.>
순창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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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ㆍ하부조직ㆍ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09.12.30., 2022.12.06.>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순창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하부조직)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 밑에 반을 둔다. <개정 2012.07.31> ② 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07.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확정기준에 따라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0.29, 2009.02.20, 2012.07.31> 1. 리는 1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구성하고, 400가구가 초과된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으며,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 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3. 10가구 미만의 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주거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합할 수 있으며, 리의 명칭과 리ㆍ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ㆍ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다. 단, 10가구 미만의 리등 통합대상마을 대표자와 상호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9.19.>
제5조 삭 제 <1986.04.07.>
제6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개정 2009.02.20.> 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여론 및 요망사항등 파악전달 2.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3. 각종 사실확인 4.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5. 기타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6. 당해 리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 역할 7. 취약계층 가구방문을 통한 거동불편, 중병발생, 긴급복지 지원 필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전문개정 1986.04.07.]
제7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6.04.07.]
제8조(실비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02.12.]
제8조의2(편의제공)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1986.04.07.>, <개정 2005.05.13.> ②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 교육 및 산업시찰, 국내외 연수(이장 정수의 10%범위내), 단체상해보험가입, 순창군이장단연합회 운영, 체육ㆍ단합행사 및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방송장비 등)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05.13>, <개정 2009.02.20, 2013.07.15.>
제8조의3(장기근속이장 대우)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일정한 규모의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5.05.13.>
제9조 삭제 <개정 99.07.15>
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전문개정 198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