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는 순창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2022.09.20.> 1. “순창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순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환전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이하 “대행점”이라 한다) 3. “가맹점”이란 제5조에 따라 상품권 취급점으로 등록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1호의 상품권을 수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제1호의 상품권을 수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전통시장상인회(이하 “시장가맹점”이라 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ㆍ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ㆍ유통)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하며, 유통 지역은 순창군 일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된 상품권을 인수하여 협약한 군 금고에 인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군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04.15.]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 금액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2022.09.20., 2023.04.28.> 1. 지류형 상품권 2천원권, 1만원권 2. 모바일 상품권 3. 카드형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업소의 소재지가 순창군 관내일 것 2. 제5조 제3항의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 등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 조합을 영위하는 경우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행사업 및 불법사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4. 그 밖

제6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⑥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가맹점이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0.12.15.]

제8조 대행점과의 협약

제8조(대행점과의 협약)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행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협약기간 3. 상품권의 관리(배부, 판매금액 관리 등 포함) 4. 수수료 율 5. 상품권의 폐기 6. 상품권의 위·변조에 대한 조치 7. 의무 및 배상 8. 상품권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환전에 필요한 사항(계좌개설, 즉시 환전 등) 10. 기타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③ 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9조 대행점 준수사항

제9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점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대행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과 유효기간 경과 또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으로 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⑤ 대행점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제10조 대행점 등록 취소

제10조(대행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행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상품권의 환전

제12조(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 대행점에서 환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의해 가맹점으로 지정된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 또는 노점상은 상인회 가입확인서와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 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행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환전할 상품권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