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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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5.> 1. “문화유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이하 “학습장”이라 한다) 나.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운영) ① 시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 개관 및 휴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순천시청 누리집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3. 그 밖에 시설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사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 허가 신청을 철회한 한 경우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유산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문화유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