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8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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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8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른다. <개정 2023.12.15., 2026.04.15.>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과 순창군이동지원센터(이하 “군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 등과 군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순창군 교통관련 부서 과장,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전체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여성을 1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순창군의회 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3.04.28.>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저상버스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