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순창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07.15.]
순창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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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순창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7.15.>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4.07.1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 그리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할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시설규모는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의 열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도서관자료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도서관자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 제 <2024.07.15.>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업무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학습지도사, 동화구연 자격증 등) 2.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운영자 채용은 수탁자가 채용하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7.15.>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종합정보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07.15.>
제11조(개관시간)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도서관을 개관하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휴관일 지정)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