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이나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제5조 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 3.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6조 위탁료

제6조(위탁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경비의 지원 등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 등 공공요금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소득 창출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인 경우 3. 당해년도 발생 소득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제9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이용료는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