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독서문화진흥,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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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독서문화진흥,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31.>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예술품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민의 독서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북스타트 등 사회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자원봉사자회 관리·운영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도서관의 설치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산도서관, 그림책도서관, 연향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 해룡농어촌도서관, 풍덕글마루도서관, 신대도서관, 어울림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4. 9. 11., 2016. 11. 10., 2024. 7. 1.>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각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 담당과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적의 도서관은「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23. 10. 4., 2024. 7. 1.> <img src="/flDownload.do?flSeq=163521789&gubun=ELISIMG" alt="img1635217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② 시설정비, 도서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정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사람 4.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8조(회원증 발급과 자료 대출) ① 시장은 시민이 도서대출회원증 발급을 요청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도서의 관외대출은 도서대출회원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③ 대출금지 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서대출회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 9. 11.>
제9조(기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탁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기탁도서는 기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편의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26. 4. 15.>
제11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속한 시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각종 시설물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할 수 있으며, 시설의 1회 사용기간과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9. 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료생의 봉사활동이나 공익목적의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