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센터 설치·운영) ① 센터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센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전화 1388 운영 5.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자활·재활·법률·의료 등의 지원사업 6.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운영 7.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9. 그 밖에 보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운영요원(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6조에 따른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합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내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개축 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계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운영요원의 복무) ① 센터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근로기준법」및「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③ 상담을 실시한 운영요원은 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상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 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운영요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퇴직되거나 군수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보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강구 ③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