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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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보성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도매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생산비 중 품목별 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6. 4. 15.> 4. “계통출하”란 보성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 재원으로 보성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2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조성액 50억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보성군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보충한다.<신설, 2022. 12. 29.>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삭제, 2022. 12. 29.>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4.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차원예유통과장 2. 기금출납원 : 원예특작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범위)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주요 노지채소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계통 출하하는 품목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다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원범위는 품목당 경작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1만 제곱미터를 지원 상한면적으로 한다.
제10조(지원 대상자) 군 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재배를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11조(지원사업 참여) 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계통출하조직 대표가 계약재배 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신청한다. 단, 계통출하조직 대표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