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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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웅치면 대산길 329-126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관: 교육관(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2. 숙박시설: 원기회복의 집 3. 편익시설: 놀이시설, 주차장 4. 안전시설: CCTV, 보안등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의 운영) ① 센터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② 환경성질환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임시 휴관하고 임시 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③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①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되,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6. 4. 15.> ③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료인력 고용)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가 의료인으로 부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해야 한다. ② 센터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되, 필요시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② 센터 구역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센터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센터 내에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환경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해서는 안되며, 판매물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내 어린이·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운영자는 센터 시설의 안전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보성군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6.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산업과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건·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으로 의료인을 1명 이상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5. 6. 27.>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6. 27.>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