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2026. 4. 15.>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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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2026. 4.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소장"이라 함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로"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장)에게 부담 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26. 4. 15.>
제5조(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생활오수만을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배수설비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2항에 따른 별표 1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가 부담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장)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6. 4. 15.>
제9조(유량계 및 PH계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6. 4. 15.>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기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스크린, 모래받이 등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 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5.>
제10조 삭제 <2026. 4. 15.>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3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