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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생산된 마늘을 중심으로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영천마늘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영천마늘융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천시 신녕면 본관시장길 34에 위치하며 창업몰, 체험장,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천마늘 및 영천마늘가공제품의 유통·전시·홍보·판매사업 2. 영천마늘을 활용한 창업사업 3. 영천마늘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 4. 영천마늘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영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유통·전시·판매·홍보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 ① 센터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 등을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운영을 사용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 시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 ②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사용허가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및 사용료

제7조(위탁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센터를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위탁 등 취소

제9조(위탁 등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및 운영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등의 운영에 따른 센터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체험료 등

제12조(체험료 등) 시장은 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은 실비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과 감면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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