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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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설치된 숲속의집, 숲속수련관, 휴양관, 캐빈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탐방로 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산림문화 휴양시설 범위)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2. 용계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 3. 숲속야영장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4.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산림레포츠단지”라 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2.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4. 산림문화 휴양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상행위를 한 사람 5.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6.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7.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시설물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제7조(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관리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물과 수목 등의 훼손· 파손· 멸실 또는 집기의 훼손· 분실 등의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명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약 및 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 신청을 취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⑤ 시장은 주민등록표상 순천시민에게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에 대하여 1인 1개 시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9조(휴관일) 정기 휴관일은 성수기(7월 15일 ∼8월 24일)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제10조(사용기간) ① 시설물 사용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순천시가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1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