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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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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천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사업조직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대부 포함)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을 일시적 또는 단시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 등

제5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의거 제외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4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업무

제12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4조제2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집·빈점포·빈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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