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성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시도·시군구단위 게이트볼대회, 국궁대회, 체조경연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법 및 그 밖의 노인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지원 3. 그 밖의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5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지원 2.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그 밖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6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경로우대 및 편의 증진

제7조(경로우대 및 편의 증진)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보성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 또는 군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③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7조의2 이용요금 및 수익금 관리

제7조의2(이용요금 및 수익금 관리) ① 경로우대 및 편의 증진에 따른 이용요금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 또는 군에서 위탁받은 자는 사업추진 시 당일 발생한 수익금을 군 세입계좌에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하는 날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평일에 납부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 또는 군에서 위탁받은 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일일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수익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8조 노인의 날 등 행사

제8조(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정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위안잔치 등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독거노인 등 보호

제9조(독거노인 등 보호) 군수는 독거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 4. 홀로 사는 어르신 만남의 날 행사 5. 그 밖에 독거 및 취약지역 노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로식당 설치·운영

제10조(경로식당 설치·운영)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그 밖의 저소득 또는 결식 우려 노인 ③ 경로식당 운영에 사용되는 주·부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공동생활주택 지원

제11조(노인공동생활주택 지원) ① 군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경로당 등을 이용한 증·개축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