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시 하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근무 및 비상근무

제8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11. 8.> ③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임

제9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신분증

제12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