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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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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07.08.>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8.> 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수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③ 삭제 <2021.07.08.>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의2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의2(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7.08.]

제6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7, 2026. 4. 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제7조 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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