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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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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운영

제4조(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 중 1명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 부서장과 국유ㆍ공유재산 관련업무 부서장을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 4. 15.> 3. <삭제 2013.12.31>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대부료 납부 연기 <신설 2021.07.08.> 5.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12.31>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07.08.>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5.11.20> 4. 삭제 <2019. 7. 15.> 5. 삭제 <2024.5.17.>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신설 2017.12.29.>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신설 2017.12.29.>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신설 2017.12.29.>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 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의2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안은 소관 재산관리관이 의회에 제출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본조신설 2026. 4. 15.]

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6.]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10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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