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에서 조성한 고경, 화산, 북안, 본촌, 도남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 “농공단지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 관리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운영 3. 농공단지 안의 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기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목개정 2026. 4. 15.]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입주기업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 <개정 2026. 4. 15.> ②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관리기관에 따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26. 4. 15.> ③ 제1항에 따라 대행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3조의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6. 4. 15.>
제5조(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입주기업운영협의회 명칭은 고경, 화산, 북안, 본촌, 도남농공단지 입주기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4. 15.> ③ 운영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15.>
제6조(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26. 4. 15.> 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천시 소속직원 중 1인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개정 2026. 4. 15.> ③ 운영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15.>
제8조(운영협의회의 대행관리)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4. 15.>
제9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① 운영협의회 또는 대행기관이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4조제2항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0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의 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26. 4. 15.> 1. 공장 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 2. 종업원 수 비율 40퍼센트 ② 제1항에 의한 부담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③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11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의 징수방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제9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제12조(농공단지 관리보조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금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지원자금의 조성은 분양가격의 2퍼센트 이내에서 징수한 금액을 지원 재정기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정기예치하고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한다. <개정 2026. 4. 15.> [제목개정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