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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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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공공폐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를 포함하여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제4조 처리시설 운영관리

제4조(처리시설 운영관리) ①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 제2장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제5조 오·폐수 유입처리

제5조(오·폐수 유입처리)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4. 15.>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5.>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 4. 15.>

제6조의2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

제6조의2(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는 「건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2항 및 별표 16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15.]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6. 4. 15.>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6. 4. 15.>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8호에 따른 차단망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제9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9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제10조 배출수질 및 기준

제10조(배출수질 및 기준) ①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③ 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 저감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5.>

제11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1.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삭제 <2026. 4. 15.>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탁자는 사업자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의 적정처리, 시설물 또는 폐수관로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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